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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개혁특위 8월 중 구성…27개 과제에 우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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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내외,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맡을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8월 중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의결했다.

김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현재 등록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제는137건 정도 되고 이중 개혁 과제로 27건이 돼 있다"면서 "일단 27개 과제에 대해 점검하면서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개 과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개선▲통신사업 등록시 조건부여 완화▲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유료방송이용요금 승인제도개선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간접광고(PPL) 규제 합리화 ▲IPTV 채널구성 및 운영의무 완화 등이다.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전파 등 규제개혁 정책방향 추진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법제·방송·통신·융합·전파·정보보호 등 분야별 작업반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최시중 방통위위원장이 상임위원중 한명을 지명하고, 간사는 이명구 기획조정실장이 맡으며 위원 임기는 1년이다.

특위와 별도로 '규제개혁평가단'을 둬서 방통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비상임으로 구성되며, 이명구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된다.

김종호 담당관은 "특위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운영되는 전담팀(TF)과 연계돼 운영되며, 심의 보고서를 만들면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태근 위원은 "필요한 규제는 확실하게 정책적 의미에서 규제되도록 하고, 규제를 푸는것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송도균 위원은 "방송법 근간을 변경하는 규제 내용도 있냐"고 물었고, 이에대해 김종호 담당관은 "중요한 과제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방송통신 관련 규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규제개혁특위와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중규제 문제를 9월말까지 정리키로 하는 등 연말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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