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경제정보 및 생활정보 채널 등록을 추진하던 오마이뉴스,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 미디어들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마이뉴스, 다음커뮤니케이션, 쿠키미디어, CJ미디어, (재)불교방송 등 5개 업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심의했으나 의견 차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마이뉴스와 쿠키미디어는 경제정보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생활정보로, CJ미디어와 (재)불교방송은 각각 영화·드라마와 종교 분야로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의 보고한 방송통신위 실무자들마저 규정상 오마이뉴스(오마이경제TV)와 다음(다음라이프)은 "보도는 방송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등록을 의결하자고 보고 했지만, 최시중 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이 반대함에 따라 재논의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송도균·이경자 위원은 일단 등록을 허가하고 일반 PP들의 뉴스 보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신청이 적법하게 됐다고 본다"며 "(일반PP의 뉴스보도 문제는) 모든 채널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5개 채널에 대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받아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도 "일단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건에 '뉴스 보도를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관련 법을 준수한다' 정도를 넣으면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다음이) 생활정보라는 이름으로 방송한다면 못 할 게 없고 (오마이뉴스의) 경제정보라는 것도 뉴스와 비슷하다"며 "문제가 있으니 일단 보류하자"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도 "경제정보와 경제뉴스는 모호하다"며 "실시간의 의미와 시간, 보도와 비보도의 의미가 예민하니 좀 더 논의해 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관련 규정을 9월까지 고시할 계획이어서 토마토TV나 한국경제TV 등 일반PP들의 뉴스 보도 문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통위 박윤규 채널 정책과장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로 승인받지 않은 PP들의 뉴스보도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고시를 만들고 있다"며 "여기에는 주요분야 80%외에 나머지에서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를 고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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