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CFO는 25일 열린 KTF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대로 이통3사는 의무약정 단말기 보조금을 이연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의무가입기간동안 비용으로 나눠 하거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일 모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KTF 의무약정 보조금은 무형자산이니 이연처리 해도 되지만, 경쟁사들의 불필요한 우려에 따라 이런 이슈를 빌미로 네거티브 캠페인이 전개돼 이런 요인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화준 CFO는 또 "자산화가 가능하지만 비용처리가 원칙이라는 금감원의 의견과 회계선택에 따라 실체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애널리스트 등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조금을 당기에 비용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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