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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5%이상 주주 반대시 지주사 전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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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가격이 주가보다 높자 전환 요건 강화

주가 급락으로 지주회사 전환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 조건에 토를 달았다.

16일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교환이전 신고서에 주식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발행주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이전계획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은행의 주식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 매수청구 예정가격은 6만3천293원. 지난 15일 현재 주가 5만7천500원에 비해 매수청구예정가격이 낮다.

주식 이전 발표를 했던 지난 4월30일만 해도 주가가 매수청구가격을 상회했지만 이후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이제는 매수청구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매입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무위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차익실현을 위한 매수 청구권 행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지주회사 전환 조건을 강화한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지주회사 출범 실패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한편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및 KB투자증권은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KB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주주들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8월25일 열리며 매수청구권은 8월26일 부터 9월4일 사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이전은 오는 9월29일 실시되면 국민은행 주식은 9월25일 부터 매매정지된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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