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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데이터통신소송, 첫 소비자피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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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의 재판매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을 수락해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통신의 지나친 과금으로 고통받았던 피해 소비자가 처음으로 배상받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월 말 서울지방법원은 이행권고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통화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무선데이타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성인전용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인 청소년의 부모인 원고에게 소송금액 전액인 약 70만원(69만9천356원)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원의 이행권고를 에넥스텔레콤이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또 "작년 10월에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동일소송의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데, 이 소송은 2심이 진행중이나 이번 판결로 승소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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