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지난 4월 미 관보에 기재된 오역과 관련해 '사료 조치'가 '완화'됐는지 '강화'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관은 4월 25일 미국 관보에서 밝힌 사료조치가 정부가 기대하는 '강화'된 조치였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고 위험군 소의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정부 기준에 비해 완화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개월 이상 척수가 빠졌는가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에서만 2005년 안에 비해 후퇴했을 뿐 나머지는 강화됐다"고 반론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논란이 발생한 과정에 대해 "미 대표 측이 사료 조치 강화 조치가 거의 완료됐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2005년 10월 입법예고안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 조치만으로도 미국은 이미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 받고 있었고, 우리가 2005년 10월 안을 머릿속에 넣고 교섭은 했지만 일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미 정부가 (우리 정부를)속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정책관은 미국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사료 조치 변동내용을 안 것은 협상일인 4월 18일 이후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에 대해 "물론 지난 97년 미국 법안에 대해서는 강화된 것이 맞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2005년 10월의 사료조치 강화 안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2005년 10월 안을 근거로 국민들을 설득한 이상,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