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IPTV시행령 일문일답] 서병조 융합정책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IPTV법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하면서 콘텐츠동등접근 조항을 강하게 밀어부치지 않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또한 망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필수설비는 가입자망으로 하고 백본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서병조 융합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콘텐츠동등접근의 기준이 논란인데 프로그램 단위인가, 채널 단위인가.

"법에 보면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 정의를 채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논란과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행령에서는 채널로 봤다. 원래 채널은 방송법상 주파수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IPTV법은 IP프로토콜을 사용해 채널이라는 개념을 못쓰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으로 정의된 것이다."

-시행령에서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중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실시간 프로그램만이냐, 아니면 주문형비디오(VOD)도 포함되냐.

"어려운 질문이다. VOD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단위가 많고, 방송사로부터 공급받는 단위여서 채널과 다르게 본다.(박노익 융합정책과장)"

-IPTV사업자와 방송법상 케이블TV사업자(SO)와의 차이는 뭔가.

"IPTV사업자는 IPTV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서병조 융합정책관)"

"IPTV에는 SO와 달리 직접사용채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박노익 융합정책과장)"

-망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필수설비의 범위는.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 필수설비의 개념을 법적으로 처음 정의하게 되는데 IPTV에 필요한 설비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상세하고 많아 고시에서 정하기로 했다. 가입자망의 부분은 필수설비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고시안에서는 전기통신설비 제공 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대상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백본망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망동등접근을 안 할 수 있는 사유중 영업비밀보호까지 넣은 건 너무 모호하지 않나.

"모법에서 영업비밀의 경우에 제공을 거절할 법적인 근거는 있다. 그러나 표현상 모호한 부분도 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얼만큼 제한하는 게 가능한지 선언적으로 사전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향후에 공정경쟁여부를 평가하는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문에 명확히 넣기 어려운 부분은 경쟁상황평가위나 행정소송 등으로 명확해질 것이다.(박노익 융합정책팀장)"

-방통위가 생각하는 IPTV법의 정책방향은.

"이미 법이 만들어질 때 방향이 국회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에서는 새로 생겨난 IP 방식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방송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던 것을 사업하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망이 없어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 이런 것이다.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이미 갖고 있는 콘텐츠나 망 사업자에 (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

-법에서 정한 근본정신에 맞게 오늘 입법예고된 IPTV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보는가.

"각개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받는 거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대개 입법예고안 그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23일경 공청회를 통해 각개의견이 모아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 모든 사업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IPTV사업자에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하나.

"KT 등이 각각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다. KBS1과 EBS는 의무 재전송되지만, 나머지는 방송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동등접근의 의무는 다만 하나의 방송사가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자에게 자기의 채널을 제공한다고 할 경우에 A뿐 아니라 B와 C에게도 한다면 같이 줘라는 의미다. 하라, 마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케이블PP 가 IPTV PP로 등록하고 IPTV에 콘텐츠를 주지 않아도 콘텐츠 동등접근의 저해행위로 볼 수 있나.

"볼수 없다."

-부처 의견 수렴은 받고 있나.

"공정위 것은 오늘 왔는데, 망동등접근이나 콘텐츠동등접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금지행위 규정에 대해 일반법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망없는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할 때 이용대가는 KT내부와 같냐.

"법과 시행령에서의 망동등접근은 KT가 A, B,C에 차별없이 망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용대가에 대한 비차별은 회계분리를 통해 원가를 잘 뽑아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배력전이방지 대안으로 회계분리가 정해진 거냐.

"그렇게 되는 분위기이지만, 바뀔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IPTV시행령 일문일답] 서병조 융합정책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