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면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협상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과기정위가 5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시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간접 투자를 통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100%허용과 ▲이에따른 공익성 제도 정비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국회에 제출된 법안(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분 제한 및 공익성심사 제도가 정비된다.
즉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한·미 FTA협정 시행일에서 2년이 지나면 간접 투자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가 100% 허용되는 것. 다만 이 때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나 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법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주식취득에 대해 외국인 의제를 면제해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100퍼센트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 등은 외국인 의제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한미FTA로 인한 통신시장 개방이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미국 의회는 물론 국내 비준에 앞서 개별법을 개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남석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법에 추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FTA 협상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개정여부는)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되려 한미FTA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이 담겨있지만, 국회 비준도 되기 전에 개별법의 조항을 먼저 바꿔야 할 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기정위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8일 법안심사소위,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외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등도 통과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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