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기반 서비스(LBS) 업계는 오래전 부터 LBS 시장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LBS시장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LBS업계는 위치정보 고도화, 사생활 침해 논란 해결,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구 정보통신부는 LBS산업을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건설의 기반으로 삼아 5년동안 390억원을 투자해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위치정보법'을 통해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의무적으로 내장케 하고 ▲비상시 119 등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동통신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케 한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수정했다.
두 가지 사항중 GPS의무 탑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문제 ▲GPS칩을 생산하는 퀄컴에 종속되는 문제 ▲ 개인정보 악용의 여지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로 백지화됐다.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 요청시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현재 시행중이다.
이런 논란은 지난 3월 경찰청이 모든 휴대폰에 GPS기능을 넣겠다는 것과 상통한다. 이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문제 ▲GPS칩을 생산하는 퀄컴에 종속되는 문제는 일부분 해결됐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LBS 산업의 동전의 양면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GPS의무 탑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BS업계는 이와함께 산업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 ▲위치정보의 부정확성 ▲사생활 침해 우려 ▲위치 정보법의 까다로운 규제사항과 데이터 통화료 문제를 꼽고 있다.
이중 데이터 통화료 문제는 이통사가 3세대 WCDMA 서비스를 론칭하며 데이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저렴한 정액제를 출시하면서 일부분 해결됐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LBS에 투자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 정보 고도화 '절실'
LBS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것은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지국 기반 위치 정보의 경우, 정확도가 상당히 낮아 오차 범위가 반경 500m부터 수km에 이른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나 해양 경찰청에 이용하는 위치 정보도 같다"며 "이 때문에 119 구조대에서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해 조난자를 찾는 것은 화제가 될만큼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특히 안심·보호 서비스나 레저 서비스처럼 정밀도를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위치 정보 고도화는 절실하다. 최근 잇따른 아동 납치·유괴 사건으로 자녀위치확인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다가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골프 비거리를 측정해주는 모바일 골프 서비스나, 등산 경로를 알려주는 모바일 등산 서비스의 경우 위치 정확도가 낮으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위치 정보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CP)는 LBS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힘들게 서비스 개발해 론칭해도 쓸 수 있는 사용자 풀이 좁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10m 범위까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GPS 휴대폰의 보급률이 늘어나면 위치정보 고도화 문제는 상당수 해결된다. 그러나 LBS업계는 당분간은 GPS 휴대폰 보급률이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나올 예정인 단말기 라인업을 살펴봐도 GPS 휴대폰 비중은 10% 미만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LBS업계는 휴대폰에 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대폰을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장착 GPS수신기를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휴대폰 액세서리만한 젠더형태의 GPS기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면 휴대폰을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이 LB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를 추적당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생활 보호문제 논란은 '여전'
위치정보는 개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다.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통화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허락없이 조회할 경우 통신보호비밀법에 위반된다.
지난 2004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삼성 노동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에 친구찾기 서비스 등 위치기반 서비스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삼성이 위치 추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5년 무단으로 위치 추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범인이 누군지 누군지 알 수 없다며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위치 추적의 주체가 누군인지를 떠나서 이 사건은 LBS가 악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세간에 알렸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1월27일 제정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서는 타인의 위치정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위치정보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찰청이 지난 3월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내 유통되는 모든 휴대폰에 GPS을 내장하고 ▲개인위치정보를 경찰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위치정보법 개정안(3건)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GPS의무 탑재가 되면 LBS업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LBS업계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GPS 보급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GPS가 휴대폰에 의무탑재가 되면 손쉽게 위치정보를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요구는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위치 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있는 GPS휴대폰을 선택할 것이냐 LBS 만족도가 낮더라도 사전에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미탑재 휴대폰을 선택할 것이냐는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라며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은 "현재 위치정보법상에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결찰청을 긴급구조기관으로 분류해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며 "소방방채청과 해양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시민의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관장할 사항이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위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라도 사후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열람 사실를 문서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LBS업계도 경찰청의 주장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찰청이 위치정보를 열람하겠다고 나서면서 오히려 LBS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며 "위치정보 고도화는 산업을 활성화하고 긴급구조, U-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 그런데 위치정보 고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구 찾기 등과 같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LBS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며 "LBS는 점점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이 점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휴대폰 GPS에 켜고 끄는 기능을 넣어 본인이 원할 때만 휴대폰을 통한 위치 측위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런 기능이 완성되면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할 때는 작동시키고, 평상시에는 꺼둘 수 있어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BS업계, 그래도 "규제완화돼야"
LBS산업협의회는 "해외 시장과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국내 LBS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는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LBS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 법안의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BS산업협의회측은 "사생활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즉시 통보 조항은 완화해야 한다"며 "동의를 하고나서도 수시로 통보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친구찾기 등의 서비스 이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번거롭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사업자는 알림 문자를 매번 계속 보내야 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A 업체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니만큼 조회되는 사람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법 취지에는 동의했다.
그는 "통보주기 및 방법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별 등으로 통보주기를 선택하거나 이메일 등 다른 통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BS를 곧 론칭할 예정인 B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내야하는 메시지가 지나치게 공포감을 자극한다"며 "위치확인 서비스에는 잠수기능이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조회를 막을 수 있는데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치정보보법에서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 조항은 본인이 모르게 위치 정보가 조회당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핵심 규정이라 규제 완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주기적으로 보내도록 하면 본인이 이를 제대로 인지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LBS업계는 "기술 개발 및 협력사와 서비스 론칭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휴지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있다. 이를 넘기면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휴지 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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