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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상품명·광고내용 관리 강화···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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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율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돼

앞으로 '부자아빠CMA' '스마트CMA' 등과 같은 모호한 이름을 사용한 CMA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수익률 광고도 명확해 진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기준 27조원규모로 급증한 CMA와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증권사 건선성 확보를 위해 'CMA 서비스 모범 규준' 도입과 관련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CMA 상품명과 수익률 광고, 증권사 유동성 관리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CMA의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가 반드시 표기되야 하며 광고시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며,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됨을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CMA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투자상품의 수익률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현행 CMA 5%라는 식으로 홍보되던 수익률은 RP투자형 CMA ○-○%(기간이율 적용) 등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예치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과 향후 변동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CMA 잔고 급증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를 위해 RP거래에 따른 리스크 수용한도와 유동성 확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부서는 RP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고객의 모든 증권계좌에서 여유자금은 RP, MMF 등 증권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 위험을 설명서, 약관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시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가 증권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CMA서비스 모범규준'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각 증권회사 별로 1분기 중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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