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서 주문형비디오(VOD)와 무선IPTV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방통특위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정통부와 방송위, 의원들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통부와 공정위, 과정위원들은 VOD와 무선IPTV는 규제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방송위와 문화부, 문광위원들은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OD와 무선IPTV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은 IPTV에 대한 서비스 정의나 규제수준과 맞물리면서 법제화 논의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하나TV와 메가TV, 규제해야 하나
하나TV나 메가TV 처럼 실시간 방송이 빠진 VOD에 대해서도 내용규제뿐 아니라 경쟁법적인 시각에서 규제해야 하는 가가 논란이다.
통신업계와 인터넷 업계는 VOD 규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방송계는 일정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유승희 의원과 김희정 의원, 홍창선 의원은 "프로그램을 패키징하는 수준의 VOD는 방송으로 볼 수 없다"며 콘텐츠 심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 역시 "TV나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멀티미디어로 전송한다는 것을 모두 방송이라고 한다면 통신법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면서 VOD는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부가통신서비스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노 장관은 "IPTV 역시 직접사용채널이 없으니 방송의 여론형성기능이 없다"면서 실시간방송이 포함된 IPTV 역시 부가통신서비스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광철, 지병문, 손봉숙 의원은 다른 입장이다.
이광철 의원은 "IPTV나 VOD도 정보의 범위가 폐쇄적인 만큼 단순한 전송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경쟁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봉숙 의원은 "직접사용채널 운영여부가 방송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지병문 의원은 "(IPTV나 VOD는) 원래 의미의 통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도 "우리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따로 보고 있으며, VOD의 경우 플랫폼에서 채널편성기능이 있는 만큼 여론형성력에 따른 규제는 필요하다" 고 말했다.
◆무선IPTV, 규제여부 논란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 홍창선 의원과 서상기 의원 발의 법안은 유무선 IPTV에 대한 구분이 없고, 손봉숙 의원과 이광철 의원 법안은 유선과 무선을 구분하고 있다.
무선IPTV란 와이브로나 HSDPA 등 통신망(라스트마일)을 이용해 IPTV를 서비스하는 것. 현재 상용서비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KT가 와이브로를 이용해 통화와 인터넷 서비스, 방송을 시청하는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 단말기를 수급키로 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규제에 반대입장을, DMB 업계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매체라는 점을 들어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무선IPTV는 아직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상이 안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병문 의원은 "이미 무선IPTV를 위한 기술실현이 끝났다. IPTV사업자가 무선까지 하게 되면 지상파DMB나 위성DMB와 다른 규제를 받게 돼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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