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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합법 감청 허용'···통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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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통신제한조치)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신사업자들은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구축 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토록 했다.

이동통신 감청의 경우 유선전화와 달리 교환기 안에 감청장비를 넣고 3자 통화형식을 취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같은 감청이 불가능했고, 국가정보원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알투(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청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통신제한조치(감청)의 대상 범죄에 기술유출 범죄도 포함시켰다. 또 수사기관이 넘겨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GPS를 통한 위치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인권 단체들이 지적한 내용을 일부 반영해 통신제한 조치(감청) 협조 위반시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또한, 감청 장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접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신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며 감청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통신 비밀이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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