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이용자제작콘텐츠)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섰다. 18일 판도라TV가 'UCC도 언론?'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선관위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측이 밝힌 UCC에 대한 심의 기준은 일반인들이 만든 대선관련 UCC는 '해당사항 없음'이다. 즉 일반 이용자들이 올린 대선 관련 UCC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이용자가 올린 선거관련 UCC의 경우 흑색선전이나 인신 공격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조사, 판단해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측은 "이번에 판도라TV를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보도물이 판도라TV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이용자들의 UCC가 아니라 판도라TV가 게재하고 있는 ▲연합뉴스 ▲쿠키뉴스 등에서 선거보도 동영상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보도물을 게재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포함시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털을 비롯 다양한 사이트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로 규정돼 심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측에 따르면 "포털을 비롯해 일반 인터넷언론사는 800여개, 특수 인터넷언론사는 500여개 등 총 1천300여개의 인터넷언론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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