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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도 언론?…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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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판도라TV 인터넷언론사로 규정

판도라TV (대표 김경익 www.pandora.tv)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됐다. 일반인이 만든 대선관련 UCC가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스 서비스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판도라TV는 지적했다.

이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UCC업체들도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될 수 있어 논란은 확대될 수도 있다.

판도라TV는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UCC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곳으로 지난 3월15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2007 대통령선거 동영상 UCC 대전'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판도라TV는 2개월 간의 대선관련 UCC 운영 중 문제점 및 입후보예정자 캠프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의견서를 지난 5월 21일 제출했다.

6월 4일 중앙선관위에서 온 회신 공문을 통해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도라TV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편집을 하거나 기사를 타 매체로 송고하는 등 언론의 기본적 활동이 없는 등 언론사로 지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단순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판도라TV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시를 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업자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판도라TV측은 설명했다.

판도라TV측은 "당장 반론보도에 대한 명을 받았을 때 원작자에게 연락을 취해 반론보도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뉴스를 중계하는 포털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신의 의견을 UCC로 표현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인 경우 23일)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UCC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판도라TV 황승익 이사는 "현행선거법은 인터넷시대, 특히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UCC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UCC와 인터넷이 돈이 적게 들고, 중소규모 후보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는 등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권자들도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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