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의 IPTV 도입방안 결정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융추위의 IPTV 도입방안 결정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주요 쟁점별 대안에 대해 기명 투표 방식을 도입해 다수안과 소수안만 결정했을 뿐, 각 쟁점별로 연동돼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며 "전체 방안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IPTV의 서비스 성격을 '방송이 주된 서비스, 통신은 부수적 서비스'로 규정해 놓고, 정작 적용 법률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IPTV의 사업권역에 대해 전국권역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놓고 대기업 지분 제한을 풀어놓음으로써 현행 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제한(49%)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규제 요소간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위원장은 융추위원들이 투표 결과를 번복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위원들의 표결 내용 번복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KT 등 통신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결 결과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사업권역과 진입제한 규제 등의 사항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보하는 주요 정책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의 입장만 반영돼 시장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PTV의 규제 수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며 "이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융추위는 지난 5일 11차 회의에서 IPTV 도입방안과 관련, ▲서비스 성격을 '방송이 주 서비스이며 통신이 부수적인 서비스'로 규정하며 ▲방송사업자(플랫폼) 규제를 받고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을 다수안으로 결정했다.
또한 융추위는 ▲사업자 면허 방식은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시장점유율 규제는 유료방송시장시장(케이블+위성+IPTV) 대비 33%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결정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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