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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IPTV 사업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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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에서 IPTV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방송법에 따라 49%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출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로텔레콤은 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융추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IPTV에 대한 정책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IPTV 사업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분 참여는 49% 이하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하되, 외국인 의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만 외국인 지분율에 포함시키는 전기통신사업자법과 달리 방송법에서는 1% 미만을 보유한 외국인도 지분율에 포함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법에서는 외국인이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만 외국인으로 인정하지만 방송법에서는 외국인이 최다 주주일 경우에는 모두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방송이 통신보다 외국인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외국인의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융추위는 이번에 마련한 다수안과 소수안을 정리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정통부와 방송위간 기존 합의 사항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IPTV 법안에서 융추위의 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기간통신사업자중 하나로텔레콤은 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매일 주식수의 변동이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른 이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48.93%다.

특히, 이번 한미FTA 체결로 KT,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KT도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률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법에 따른 이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47.7%. 하지만 1% 미만 소액으로 투자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방송법에 따르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은 49%를 넘지 않는다"며 "소량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지분을 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경 IPTV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LG데이콤의 경우 ㈜LG가 30.8%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28.34%로 외국인 지분 제한과 관련한 이슈에서는 자유롭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융추위의 정책 방안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융추위의 결정대로라면 통신사업자들의 IPTV 사업 진출이 어렵게 된다"며 "향후 국회 및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IPTV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 7월부터 IPTV의 전단계인 ‘하나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월말 현재 38만명이 개통했다.

/강희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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