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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추위, IPTV 쟁점별 다수안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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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없는 면피성 결과물 비판 제기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 없이 IPTV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PTV 주요 쟁점에 대한 융추위 차원의 다수안을 지난 5일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비스 성격, 면허방식, 규제방안 등 쟁점에 대한 융추위원들의 다수안과 소수안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쟁점간 연관성을 고려치 않은 '면피성'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융추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미완의 IPTV 도입방안을 남긴 채 지난 5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IPTV에 대한 논의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융추위는 사실상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기간통신사 진입제한 없이 허용' 다수안 채택

지난 5일 제 11차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개별 위원들간 투표 및 종합토론을 벌인 끝에 그동안 논의를 종합한 9개 IPTV 도입쟁점 사안에 대해 다수안을 결정했다.

융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IPTV의 성격에 대해 '방송이 주 서비스이며 통신이 부수적인 서비스'라고 규정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선택했다. 또한 사업자 규제는 방송사업자로 판단, 방송위 주장인 3분류 방안을 다수안으로 정했다.

사업자 면허 방식과 관련,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등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선택했고 아날로그 방송을 포함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가 포함된 시장점유율(33%제한) 규제를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망 동등접근에 대한 의무를 '사업면허시 모든 사업자'로 했고, 진입제한과 관련해 대기업과 지배적통신사업자의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다수안으로 정했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해선 지분제한을 49%로 두고 외국자본(49% 제한)의 경우 방송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했다.

콘텐츠 활성화 의무 조항과 관련, 융추위는 ▲심사기준 명시 ▲허가추천시 조건부여 ▲콘텐츠발전 재원 마련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다수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IPTV 등 신규 매체를 채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화부의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한미FTA 협정에 대비해 국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현실을 융추위원들이 호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PTV 도입법안을 방송법을 통해 하느냐 융합서비스법안으로 하느냐에 대해선 미결상태로 국무총리에 보고키로 하고 기구설치법안과 IPTV 법안을 병행해 처리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택했다.

◆원칙 없는 단순 표결 비판도

이날 융추위는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들간 투표로 다수안과 소수안을 결정했지만, 집계한 결과를 공개한 뒤 위원들이 자기의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위원들의 '눈치작전'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일은 IPTV 도입논의의 최종일이나 마찬가지였지만 6명의 정부위원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만 장관을 대신해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별 투표를 통해 논의를 끝내는데 급급했다는 인상마저 풍겼다.

더구나 쟁점별 다수안을 따를 경우 사업진출이 극히 제한되거나 융추위 IPTV 도입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마저 생겨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융추위는 대기업이나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을 없애놓고, 방송법 기준으로 외국자본을 최대 49%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었다. 이 두 가지만해도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외국인인 최대주주가 지분 15%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기간통신사의 지분 1% 이상을 소유해야 외국인 지분으로 간주한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은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1% 미만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서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은 현재의 상황에선 IPTV 사업이 불가능하다. KT의 경우 우리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억지로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하나로텔레콤은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시각이 더 많다.

'전국 및 지역'으로 사업권역을 병행하지 않고 전국권역을 다수안으로 결정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없앴고, 오히려 대도시에서만 사업자간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송계 관계자는 "지역 사업자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중소 도시까지 IPTV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도시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33%를 차지하려는 사업자간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융추위 관계자는 "서비스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방식, 면허체계, 진입제한 등 파생되는 쟁점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논의 대신 '숙제만 끝내는' 면피성 선택으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융추위가 개별 쟁점에 대해 투표로 다수, 소수안을 결정짓기로 하자 정보통신부 유영환 차관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런 식이면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내부 정부위원들조차 반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투표전 차관이 자리를 뜨면서 기권표가 됐다"며 "적용법률이 정해지지 않았고 IPTV 도입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고 이날 논의 결과에 대한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IPTV 도입 논의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될 공산이 한층 커졌다.

/박영례기자,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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