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통신감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35%, 통신자료 제공도 10%나 줄었다.
이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가 강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감청의 경우 감청대상 전화번호수는 되레 늘었고 통신자료 제공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이 크게 늘었다.
7일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7만2천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만1천134건에 비해 35.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550건에 비해 4% 감소한 528건으로 집계됐고 통신자료 제공은 17만5천3건에서 15만6천56건으로 역시 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문서기준으로 대상 전화번호 기준으로 볼 때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감청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각각 약 3%와 23.5% 증가한 것.
실제 감청 전화번호수는 지난해 5천445개에서 올해는 5천605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가 제공된 전화번호도 지난해 137만여건에서 올해는 170만건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정통부 최영해 통신자원정책팀장은 "문서건수에 비해 전화번호수가 증가한 것은 단체 등이 포함 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정원의 감청은 다른 기관 감청이 줄어든 것에 비해 홀로 증가, 대조를 보였다. 국정원의 감청은 문서건수기준 지난해 지난해 358개에서 올해는 424개로 18.4%나 늘었고 전화번호수는 5천197개에서 5천473개로 5% 이상 증가했다.
문서건당 전화번호수도 10.03개에서 12.65개로 늘어 허가서에 비해 번호가 증가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전화번호 끼워넣기식 감청'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일반 범죄수사와 달리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업무 특성상 감청대상에 개인보다 단체가 많을 수 밖에 없어 빚어진 결과"라며 "번호 끼워넣기식 감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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