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어도어의 뉴진스 부당계약 의혹을 보도한 가운데,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 멤버 부모들과 함께 체결한 계약서"라며 논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NYT)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아티스트 측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며 해당 부분은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CCTV 설치, 학습권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고, 이는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금지, 이성교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의 경우 국내보다도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하이브,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서가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현 오케이레코즈 이사와 관계자, 멤버 부모들과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문서임을 강조했다.
양사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며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NYT는 5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미성년자의 교육권, 수면·휴식권 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를 통해 K팝 업계가 아직도 아이돌 산업에서 청소년 착취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