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들 성형 비용도 본인 부담"…NYT, 뉴진스-어도어 계약서 폭로

"멤버들 성형 비용도 본인 부담"…NYT, 뉴진스-어도어 계약서 폭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만 14~17세 시절이었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했다.

NYT에 따르면 뉴진스와 어도어가 체결한 계약서는 정부 표준 계약서보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매체는 뉴진스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빠졌으며,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청소년 보호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밝혔다. 계약 조항의 변경 사항에 멤버들의 부모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NYT는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특히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들어간 미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뉴진스 계약에 따르면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 및 기타 미용 시술에 회사가 지출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상환해야 했으며, 그룹 관계자 두 명은 소속사가 멤버들이 데뷔하기 전 몇몇 멤버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 관계자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지도 않는다"고 NYT에 밝혔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이 끝나면 회사의 이름·초상·음성 사용권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뉴진스 계약서에는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해당 권리는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목소리 복제와 챗봇 제작도 포함된다.

NYT는 "K팝은 오랫동안 아동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고, 소속사들은 어린아이들을 모집하여 수년 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성공적인 그룹 중 하나였던 뉴진스조차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