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2011년 정부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낸 뒤 역대 부총리들이 반복해온 호소다.
이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서발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 부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시한을 걸고 서발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반도체를 이을 성장동력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달리기의 다음 주자는 바통을 받기 전부터 함께 달린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민생 산업'으로도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고용 효과다. 2024년 서비스업은 전 산업 부가가치의 61.9%, 고용의 71.6%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각각 28.7%, 15.6%였다. 2023년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0으로 공산품(5.1)의 약 2배다.
서발법은 재경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는 게 골자다. 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운다. 각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재경부 장관에게 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윤준병 의원안과 국민의힘 송언석·최은석 의원안 등 4건이 계류돼 있다.
부총리의 서발법 처리 국회 호소는 처음이 아니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2016년 4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2021년 3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한 달 뒤에는 보건의료 4법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안도 받아들이겠다며 "이번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법안은 두 번 모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추경호 전 부총리는 2023년 11월 서비스 업종별 협회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전 부총리도 지난 7월 민관 합동 TF에서 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며 "모든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과제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