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조사를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