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좀 빌려달라"⋯지하철서 애원한 60대, 유사 방식으로 340만원 갈취

"차비 좀 빌려달라"⋯지하철서 애원한 60대, 유사 방식으로 340만원 갈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승객들에게 340만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승객들에게 340만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또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금 중 편취금 7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역 등에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교통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시 영등포구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대전서 왔는데 가방과 지갑을 열차에 두고 내려 집에 갈 수가 없다. 교통비 9만 5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 우체국 계좌로 9만 5000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당초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은 물론 의사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월 초순까지 총 8명에게서 344만 4000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같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해 돈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승객들에게 340만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자들 수, 일부 범행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음에도 유사 수법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1명이 편취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