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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형소법 개정안, 부족한 부분 있다면 신속히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면서도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