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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