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7b04caa2585c.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북한에 총을 쏜 것과 같다.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건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행위로 전략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쟁 유발을 위해 무인기를 침투한 행위는 이적죄인가 외환의 죄로 지금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하다"며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소위 사전 행위라는 그런 죄가 있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죄는 형법 제111조의 '외국에 대한 사전죄'로, 국가의 선전포고나 교전 상태가 아님에도 개인이 사사로이 외국과 교전(사전)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를 향해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체크를 못 하느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으로 보인다고 한다"며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는 건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좀 개선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며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의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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