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사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장기집권을 도모한 '친위 쿠데타'형 내란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권한남용이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력으로 멈추게 하고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야당'을 겨냥한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은 실제로는 국회·선관위·언론 등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척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선포 자체가 국가 안전·국민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반국가활동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도 방임 또는 방조로 윤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들 중 한명이라도 외부로 알렸다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면서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내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논고문 전문이다. A4용지 총 25페이지 분량이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4f9a6762de107.jpg)
논 고 문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아 온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면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 12. 3.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비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하였던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소집되어 비상계엄 선포시까지 장시간 대기한 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장관 이상민, 국정원장 조태용,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안보실장 신원식, 민정수석 김주현, 안보실 차장 김태효 등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 그리고 법치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들은, 당시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신할 수 있었고 실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 알려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 12. 3.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맡았던 자들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자유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에 따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그에 따른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하였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예외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피고인 윤석열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소위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치안과 범죄 대응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야당 당사·언론사 봉쇄를 지시받고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고, 지시를 받은 경찰 간부들 역시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가 있었지만, 군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 역시 같았습니다.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 구형의 사유가 되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헌법 질서와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근간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으로서, 일부 가담자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 폭동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범행의 동기 및 사전 모의’ 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함께 2023. 10.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 및 야당 당사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입법 기구를 통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제적 군사 조치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활동과 공직자 탄핵,예산 삭감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모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모의 사실,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목적은 노상원의 수첩,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지시 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모의에 참여한 피고인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둘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에 대한 인식’ 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으며, 국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셋째,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입니다.
이 사건 폭동 실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하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등 국민을 강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포고령 조항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된 다수의 판례와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포고령 발령 및 집행 행위가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넷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CCTV 영상, 피고인 김봉식과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피고인 목현태와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사이의 통화 녹음 등 각종 통화 녹음, 일반 및 비화폰 통화 내역, 서울청 지휘망 및 영등포경찰서 행사망 녹취록, 경찰 지휘 무전망 주요 지시 사항, 출동 현황, 작전일지 및 작전 경과, 특전사 707특임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국회사무처가 회신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계엄사령관 박안수,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 특전사 707특임단장 김현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등 진술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군·경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폐쇄하는 한편, 제2수사단을 이용하여 선관위 주요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 및 선관위 CCTV 영상, 피고인 노상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명단과 이를 기초로 한 국방부 일반명령, 국방부 인사 명령 초안, 비화폰 및 일반전화 통화 내역, 각 부대 출동 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정보사령관 문상호, 국방부 관계자 및 선관위 직원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또한 경찰과 특전사 병력은 선관위 외곽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와 점거·출입 통제를 실행하였으며, 이는 선관위 CCTV 영상, 112망 무전 기록, 작전일지 및 작전 경과보고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 지휘관들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여섯째,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등 이른바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한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동체포조를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계획이 기재된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와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국수본 및 경찰 간부와 방첩사·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 녹음, 피고인 윤석열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 피고인 조지호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주요 인물들 간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홍장원 1차장의 자필 메모, 실무자들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비상대기 인력 현황과 부대일지,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일곱째,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입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해 1공수여단 등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여 민주당사를 봉쇄하고, 당사 내부에 있던 인원 전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통한 봉쇄를 통해 비상계엄 반대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전사 작전일지, 1공수 여단장 이상현과 부대원 간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와 특전사령관 곽종근, 1공수여단 참모장 김병준, 3대대장 장희재 등의 진술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상민의 지시를 하달받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피고인들 양형 관련]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중대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 내란 범행의 중대성
1. 공동체 존립 위협하는 내란 범행의 중대성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과거 사례는, 내란은 그 본질상 군사력 또는 이에 준하는 무력 사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이나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아니하며, 권력 장악과 유지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이 파괴되거나 국민 다수의 생명·신체·재산 및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에 대하여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를, 모의 참여 등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이 조치라 할 것입니다.
2. 1980년 이후 재현된 헌정 파괴
2024. 12. 3.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 5. 17.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이어졌고, 국가 최고 권력이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권력 찬탈과 헌정 파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로 이어졌고,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 권한 확대, 헌법재판소 설치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견제·통제되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국민 스스로는 물론 국제사회 로부터도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3. 정치적 중립 및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 있는 군·경 동원
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군인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경찰의 본질적 임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군 병력 동원에 의한 군사 반란과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군과 경찰이 국내 정치 갈등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역사적 교훈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결과입니다.
군과 경찰은 그 임무 수행의 특성상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력이 수반되고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국가권력에는 해당 무력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할 강력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던 다수의 군인과 경찰의 사기 및 그에 대한 국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4. 국민 갈등 및 국론 분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였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국론 분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척결을 내세운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선동이 없었다면 확산되고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찬반 집회는 법원 폭력 사태로까지 확산되었고, 이후 탄핵 심판 선고 국면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경찰력 동원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5.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 및 국가 신인도 추락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소비 심리 위축 등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기적 시장 변동을 넘어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여 막대한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은행은 해당 사태와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내란 범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도 중대한 타격을 주어, 주요 국제기관의 민주주의 지수 및 국가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고 해외 언론 역시 이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대한민국이 장기간 축적해 온 국가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단기간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부정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가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일단 훼손될 경우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6. 재발 방지 필요성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제도이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전공의 처단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위해적인 언사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이 대통령 개인의 단독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도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번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수많은 희생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그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7. 엄정한 형벌의 필요성 및 양형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하여 왔으며, 형벌의 양정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는 형벌이 단순한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 등은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8.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 엄벌 호소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해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불안, 상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이 입은 이와 같은 피해들은 피고인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입니다. 이에 국민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습니다.
□ 피고인들 개별 양형 사유
1. 윤석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정형 하한을 감경할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으로 사형과 무기를 택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실제로 실행된 행태와 비상계엄 준비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 생성·교부된 각종 문건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하에서 실행되었거나 지시대로 실행될 경우 그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에 해당합니다.
임기가 3년 6개월 남아 있던 국회를 구성하는 약 190석의 야당을 이른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2027. 5. 9. 이후까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상태를 지속한 채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므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를 국가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 세력이 의도하는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간의 권력 향유를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단지 잔여 임기 약 2년 5개월 동안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실제 행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 윤석열 등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즉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한 끝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과거 권력의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음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 8.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할 무렵 제기된 계엄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피고인 김용현의 입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인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사욕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실행에 필요한 군·경을 동원하기 위하여 특전사·수방사·방첩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보직시킨 뒤 이들을 수시로 대통령 관저로 은밀히 불러 당시의 여소야대 정치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헌적 비상계엄에 유인하였고, 결국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내란의 핵심 공범이 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였다가 향후 절차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만 선별·소집한 채 실질적인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국무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계엄 해제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머물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 등에게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직접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근거로 해 국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직접 국회 봉쇄를 재촉하며,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총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끌어내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지시까지 하여 그 지시가 현장 군·경에 하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안까지 모색하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과 공작을 임무로 하는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여 고문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단전 단수라는 비인간적 방법을 통해 비판 언론사를 폐쇄하려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실행하거나 기획한 범행 수법은 형을 가중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탄핵 심판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발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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