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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법' 운영소위 통과…국힘 "합법적 저항수단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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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 국회 본회의장 참석인원이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는 26일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민형배·문진석·문금주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했으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종결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야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의 시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토론을 거부하고 절차를 장악하는 순간,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 민주주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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