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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주소송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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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KT에 1천16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그동안 주주소송등의 문제점을 들어 과징금 인하를 요구한 KT의 논리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KT가 공정위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맞으면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대상은 '회계부정'에 한하고,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위 출신의 공정거래분야 전문인 A 변호사는 "KT가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받더라도 소액 주주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실현 가능성(승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담합을 해서 기업의 수익을 올리고 주주들에게 보탬이 되려했다는 논리를 뒤집기 어렵고 과징금 손실이 담합으로 인한 수익 증대보다 큰지 계량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정위 과징금을 이유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으며, KT가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엄살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통신업체 공정거래팀장도 "이번 유선업체 과징금 사태로 인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특히 KT처럼 주식이 분산돼 있는 기업의 경우는 시민단체가 나선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와 하나로텔레콤에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회사는 결정문이 도착한 지 30일 이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뒤 다시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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