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전화나 팩스를 통해 광고성 메일을 보내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야간에는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지 않으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및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관리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올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안에 따르면 전화나 팩스에 한해 광고성 메일 전송은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옵트인(Opt-in)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이메일에서 옵트인 방식 도입은 제외됐다.
야간에는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성 메일을 보낼 수 있다. 구체적인 야간시간대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행 이동전화 약관에서는 야간 시간대를 주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팸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적 조치나 전자우편주소의 수집, 판매, 유통, 사용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메일 추출만 금지돼 나머지 사이트에서 이메일 수집은 사실상 허용돼 왔다.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 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허락없이는 금지된다. 그동안 스팸메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1대 1 전송에서만 규제해 왔으나 이번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에도 적용한 셈이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금지 조항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1대 1매체(이메일, 전화 등)로 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진단을 기피 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경우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장관의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허위로 통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날 입법 예고한 내용을 오는 28일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은 뒤 올 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백재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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