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