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폭풍전야] 금융위 이번엔 빠졌다⋯'수도권 잔류 최소화' 4분기 확정될듯 [종합]

[지방이전 폭풍전야] 금융위 이번엔 빠졌다⋯'수도권 잔류 최소화' 4분기 확정될듯 [종합]

정부 "언급 없다고 제외 의미 아냐"⋯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여부가 결국 올해 4분기로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가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지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며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금융위를 포함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을 4분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2차 지방 이전 계획도 4분기 확정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도수화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이전 대상기관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는 금융위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금융위가 발표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서 빠졌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세종 이전 여부는 향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한 만큼 금융위 역시 향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내년 상반기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고, 외교부·통일부 등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일정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