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V-KOS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새로운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새로 개설된다.
개인의 파생상품 투자는 일정 기준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만 가능하게 하고, 증권사만 가능했던 장내파생상품 투자는 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금투협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별도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장내 파생상품시장 개선 어떻게?
금융위는 우선 파생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를 거래소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시장도 개설한다. 현재는 투기거래 우려 등으로 거래소 상장상품을 엄격히 제한한 상태지만, 앞으로는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 등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적극 개설할 계획이다.
연내에 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 시장을 개설하고, 향후 1~2년내에 만기20년 국채선물 시장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코리보 등 단기금리선물, 위안화 등 외환선물, 석유 같은 일반상품 관련 시장의 개설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참여자 제도에도 손을 댄다.
우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도 쉽게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을 본 경우가 많았고, 이는 규제강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개인투자자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천만원 이상 예탁한 경우에는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 선물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어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예: 1년이상), 5천만원 이상 예탁시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격 개인투자자' 요건은 신규투자자부터 적용하되, 기존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거래 중단 등 투자적격성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투자자에 준해 1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에 전문투자자의 장내 파생시장 참여는 확대한다.
현재는 해외와 달리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도입될 만기20년 국채선물에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이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채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 중소기업 등이 금리·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은행 등 주요 거래 당사자들은 위탁수수료 및 포지션 노출 부담, 대량거래 용이성 등으로 파생상품을 장외에서 거래해왔다. 장내파생상품은 증권사만 거래하다 보니 주식에 비해 증권사의 현물시장 거래 및 보유규모가 적은 국채, 외환기초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한계도 있었다.
금융위는 아울러 파생상품 시장의 결제 및 거래안정성 향상에도 나선다.
결제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해 거래소의 시장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주문실수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및 시장 혼란에 대비해 거래소 직권의 사후구제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빈도 매매가 시장왜곡 및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증거금계좌 개설·유지요건 강화 및 시장감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 개선 방향은?
금융위는 장외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을 확대하고, TR(거래정보저장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사례, 거래의 표준화 수준, 거래 및 잔액 규모 등을 고려해 의무청산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1단계로는 청산대상 IRS거래 범위 확대, 2단계에서는 거래규모가 가장 큰 NDF 거래 청산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CDS 등 여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도 추진한다.
TR 도입의 경우, 제도 도입 목적, 국내여건,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해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월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고의 적시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 파생결합증권시장은?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는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 투자상품을 늘리고, ELS 발행구조 다양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연계증권), ELW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발행됐고 발행 구조도 유사한 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ETN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이전 반대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파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LS·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을 개정하고 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시장 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의 설계·운용 전략 개발이 촉진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CCP, TR 도입으로 차감결제(netting), 신용위험감소 및 신속한 거래파악이 가능해 시장위험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및 수익률 다양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상품의 손쉬운 이해 및 비교․선택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증권사 의존도를 낮추고, 상품간 실질적 경쟁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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