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은행권 허위·과장 광고 대거 적발…"기준 강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감원 발표… 문제성 홍보물 수거·교체, 기준 대폭 강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은행들의 허위·과장된 여수신 상품 광고 등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대출모집인은 홍보물에 은행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표기해야 하고, 금리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중순~11월중순에 시행한 은행권 여수신 상품 공시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이 같이 지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총 17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광고내용 자체 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혜택 제공시의 제한사항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씨크기로 기재해야 한다.

ATM(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면제 민원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제휴 ATM에는 은행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해당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도 거래 실행 전에 고객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광고시에는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분리 표기하고, 상품 홍보물 등에 지점내 개설된 대출모집인 전용전화번호 표기는 금지한다.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상담 연락처에는 본점 대출모집인 관리담당부서의 직통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여수신 상품 광고시에는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 등을 각각 구분해 적고, 각 금리별로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제공수준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도 CD, 코픽스, 금융채 등으로 적어야 한다.

아울러,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는 'OO금리는 3.45%(’13.6.20. 현재), 최근 결산일 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최대 1억원' 하는 식으로 구체적 수치로 표기해야 한다.

상품 홍보물에는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심의일자를 병기하고, 금리와 대출한도 등 광고내용을 심의시점의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금감원은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은 즉시 수거·교체하고,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기준에 위 지도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현장검사시 관련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행권 허위·과장 광고 대거 적발…"기준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