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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자문업 37곳 불법영업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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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투자 상담 등 자본시장법 위반…99곳엔 주의 촉구·시정조치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유사투자자문업체 37곳을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일대일투자상담, 금전의 대여 또는 중개·주선,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99개 업체에는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과장된 수익률 제시, 정보이용료·환불기준 미공시, '금감원 정식등록업체'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유발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자문은 불법이다.

이들은 대개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스마트폰 앱, 유무선통화, ARS, SMS 문자 등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종목 추천, 투자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들은 증권방송매체에 출연해 투자 종목 등을 분석하고, 관련 출판, 공개강연회 등을 하면서 유명세를 이용해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유사자문업자는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영업,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데, 감독당국에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에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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