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삼성-LG, 냉장고 놓고 법원서 날선 공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성 "실제 용량 검증하겠다" vs LG "KS규격에 가장 객관적"

"실제로 어느 것이 더 큰지 입증하겠다."(삼성전자)

"국가가 정한 KS표준이 가장 객관적이다."(LG전자)

냉장고 용량을 둘러싸고 날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결국 법원에서 만났다.

19일 서울남부지법(제11민사부)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 소송 첫 변론재판이 진행됐다.

변론은 당초 3월 29일에서 한차례 미뤄졌다. LG전자 변호인단이 일정 문제로 법원에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삼성과 LG 양측 변호인단이 팽팽한 변론을 펼쳤다.

원고측인 LG전자 변호인단은 "KS표준에서 입증한 것을 뒤집고 물붓기, 캔넣기로 광고할 수 있느냐"며 "이미 가처분 승소를 통해 삼성 광고가 부당 광고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측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광고는 임팩트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 용량에 대해 검증감정을 거쳐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KS 규격 외에 정밀한 검증을 통해 삼성 냉장고가 LG 제품보다 실제로도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LG전자측은 "국가에서 정하고 산업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KS표준이 있다"며 "비교광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물붓기, 캔넣기 등은 하는 사람,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KS규격은 오차 허용 범위가 커 실제로 누가 더 큰지 확인이 어렵다"며 "삼성의 광고가 허위라면 LG 냉장고가 더 크다는 말인데 원고측에서도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듣고 오는 6월 7일로 2차 변론기일을 정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은 다음주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소송은 양사의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동영상 광고로 인해 시작됐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물붓기, 캔넣기 등의 방법으로 양사 냉장고 용량을 비교한 영상을 자사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이에 LG전자는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 해당 광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어 1월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LG전자가 온라인에 올린 풍자만화를 지적하며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LG, 냉장고 놓고 법원서 날선 공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