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특허전으로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삼성과 LG가 결국 냉장고을 둘러싸고도 맞고소 양상을 빚게 됐다. 양측은 이미 LCD 및 OLED 특허 침해 소송에 갤럭시S4 '눈동자 인식' 기술을 비롯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 조짐도 보이고 있다. 냉장고 까지 이른바 양측이 전방위 소송전을 빚는 양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남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 비교실험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줬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반소다.
삼성전자는 LG전자측이 문제의 동영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까지 내보내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 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에 삼성전자가 500억대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법원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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