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및 한EU FTA를 통해 그동안 49%로 제한돼 왔던 통신사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는 이 조항에서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 외인투자제한을 경영권 의결권한이 없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최대 100%까지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석제범 국장은 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 적용에서 제외해 100%까지 간접투자를 허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기간망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업의 특성상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미FTA에서 미국측은 이같은 투자지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했었고 우리 정부는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해 간접투자를 10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통신업체에 투자를 할 때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정부담당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다른 통신사는 외국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면서 "특히 제4이통이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외인 자본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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