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 들어 금감원은 지난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개사(40.5%)가 증가한 것이다.
새로 등장한 유사수신 행위로는 ▲전복양식 사업을 미끼로 매월 4%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금 모집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불법 금융피라미드 업체였던 경우 ▲제주도 커피농장에 투자하면 매년 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불법 자금 모집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4%, 연48%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3~5%)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공제회, ○○협동조합, ◇◇자산관리,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 성장성이 높다면서 '커피, 전복, 블루베리, 야자유, 비타민나무'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업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받으라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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