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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원 만드는 의료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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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슬립·필름·차트 차례로 사라져…미래에는 유헬스케어 주목

[김국배기자] 정보기술(IT)과 결합하며 병원이 달라지고 있다.'디지털', '스마트', '모바일'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병원들도 늘고 있다.

병원의 이같은 진화 배경에 의료정보화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똑똑한' 의료시스템들이 있었기에 스마트 병원도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병원의 진화를 이끈 IT는 무엇이며 현재 의료정보화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의료정보화를 이끌어 온 '4-레스(less)'

의료정보화의 발전과정을 보면 '레스(less)'의 연속이다.

1970년부터 10년간 병원의 원무관리시스템(HIS)은 '페이퍼레스(paperless)'를 추구해 왔고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처방전달시스템(OCS)이 '슬립레스(slipless)'를 실현했다.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이 만들어 낸 것은 '필름레스(filmless)'였다.

실제로 진료비 수납과 의료보험 청구 과정에서 많은 종이가 필요했지만 원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처방전달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의사의 처방인 '슬립'도 병원의 컴퓨터망을 통해 진료 지원부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의사와 간호사, 진료부서 간의 의사전달도 신속해졌고 환자의 대기시간 역시 줄었으며 진료와 처방에 드는 시간도 대폭 감소됐다. 원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 후 회계처리도 신속해졌다.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이 보급된 후로는 '필름'이 병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의료영상을 전산화하는 PACS는 '의료보험수가' 적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 90%가 PACS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디지털 병원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은 이같은 개념을 총망라시켰다. 모든 진료기록을 전산화시키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들이 추구하는 것은 '차트레스(chartless)'다.

차세대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시켜 진료시간과 대기시간을 줄이고 타과와의 협진을 더욱 편리하고 있다. 환자들 역시 빠르고 간단하게 진료예약, 진료, 입·퇴원, 진료비 결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

◆의료정보화의 미래 키워드는 유헬스케어, 모바일, 보안....

의료정보화의 미래 키워드로 주목받는 분야는 유헬스케어와 모바일, 보안 등이다.

디지털병원, 스마트병원을 표방하며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 유헬스케어와 모바일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들이 전산화되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병원 내 모바일의 활용은 기존 EMR이 PC상에서만 구현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의료진이 병동 회진을 할 때 혈액이나 병리, 영상, 초음파 검사 등 각종 정보와 영상 이미지가 의사가 들고 있는 태블릿PC로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다.

보안과 관련, 의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된 후 의료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자 보안업체들과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미래 키워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의료정보화의 발전적 확산을 위해서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내 정보화 기술의 진전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법률이나 제도상의 문제로 의료 정보화는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

유헬스케어의 일환인 '원격진료'만 해도 법 앞에 무기력한 실정이다. 현재 법안은 원격 건강관리는 허용하되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유헬스케어가 지닌 산업적 효과와 도서지역 등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의료 사고에도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이유다.

업계관계자는 "PACS나 EMR의 경우에서도 드러나듯 의료정보화에는 의료법이 늘 따라 다닌다"며 "원격진료 등 유헬스케어의 활성화 역시 의료법 개정이 선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의료 부문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선제적 입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격진료는 정부가 최근 재입법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업계는 의료법 개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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