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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헌재 위헌 판결, 미디어법 효력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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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3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종편·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헌재 판결에서 방송법 개정안 가결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방송법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 이상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사는 국회의장의 표결과정에 대한 부작위 판결로 방송법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며 "만에 하나 헌재의 인용결정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현행 방송법 효력에 직접적 영향은 없고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상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7월8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당시 국회의장의 미디어법안 가결·선포 행위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을 지난해 10월 헌재가 확인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권한을 다시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개정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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