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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온미디어 인수, 무리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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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동등접근' 주장 안 받아들여져

국내 최대의 방송 업계 인수합병(M&A)으로 꼽혔던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SBS에 버금가는 방송콘텐츠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를 심사한 결과,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온미디어는 한국케이블티브이전남동부방송 등 4개의 SO와 온미디어를 포함 온게임네트워크 등 4개 PP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다. 이에따라 CJ 계열이 가진 SO와 PP에 대한 방송구역 및 가입가구 관련 법령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CJ오쇼핑과 온미디어를 합쳐도 케이블TV사업자(SO)의 방송채널사업자(PP)소유, PP의 SO소유, SO간 소유 규정에서 법정상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동등접근, 인수조건에 안 담겨...권고로 마무리

특히 방통위는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가 요구했던 콘텐츠동등접근(PAR)조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경쟁을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KT 등 IPTV 업체들은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를 통해 방통위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승인조건에 ▲CJ 채널 전반에 대해 IPTV업체들의 동등접근권을 보장하고 ▲CJ 계열 PP들이 IPTV에도 공정한 계약을 체결토록 할 것을 요구했는데 '권고' 수준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영훈 뉴미디어산업과장은 "디지털미디어협회의 요구처럼 PAR을 승인조건으로 붙이기는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SO를 승인하는 데 PP 조건을 붙이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콘텐츠동등접근(PAR) 조항은 IPTV법에 있는데, 이는 IPTV PP가 다른 IPTV 플랫폼 업체에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PAR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료방송 채널 전체에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고,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입법론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권고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특정 PP의 매출액과 그 PP와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합친 게 전체 PP 매출액 총액 중 33%를 넘으면 안된다'는 조항과 관련 일단 인수절차를 진행토록 하되 CJ오쇼핑이 6월 이후 온미디어 인수를 완료했을 때 위법 상황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하지만, 설사 인수이후 33% 조항을 넘어선다고 해서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다. CJ측이 계열 PP 몇 개를 팔아 33%조항을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3% 매출 규제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태근 위원은 "타 산업 부문에서 이런 매출액 규제가 있나"라면서 "건설에서 분리발주를 이야기 하다가 요즘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이유로 PM(프로젝트매니저) 등이 필요해 상당히 규모를 키우려는 시도가 있는데, 1조5천억원 내외에 불과한 PP 시장 역시 키울 놈은 최대한 키우고, 1인 창조기업도 사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 의원은 이에따라 앞으로 어떤 PP 매출액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사무처에 주문했다.

◇논란이 된 PP소유제한 평가 기준은? 이번에 방통위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 최대의 인수합병을 다루면서, 매출액 산정 기준을 직전사업년도 재산상황공표집으로 했다. 또한 PP의 매출액 기준을 방송수신료,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판매로 한정(관련 지침 10조 4항의 1~4호)했으며, 계열사간 내부 거래에 의한 중복 계산분 제외 요청과 오류 항목에 대한 반영은 회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체 PP의 범위는 자료 미제출 사업자와 자료제출 후 폐업자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지상파 및 위성방송 사업자의 PP 겸영의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이번 인수의 PP 매출액 기준 소유제한 위반여부를 가리게 되며, 33%가 넘을 경우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함께 주식매각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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