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시 한 번 뜻을 굽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달 11일로 종료된 양도세 한시감면 제도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리츠·펀드에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18일 오후 당정협의를 통해서다.
다만 대상은 확 좁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2월11일 현재)으로 한정했다. 건설사의 자구 노력도 요구했다. 분양가 인하폭과 세금 감면율을 연계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당일까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기세를 누르지는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거래하면(2월11일 현재) 법령 공포일로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에(분양가 인하) 따라 양도세 감면율은 달라진다. 분양가를 '10%까지' 내리면 양도세가 60% 줄어든다. '10%초과 20%까지' 인하하면 80%를, '20% 초과'인 경우 100% 깎아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펀드(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법인세·종부세 감면하거나 아예 물리지 않을 예정이다.
법령 공포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2월 11일 현재)을 사들이는 리츠나 펀드, 자산유동화회사는 보유 중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30%)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부담은 사라진다.
당정은 더불어 오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인 취·등록세 감면 기간도 내년 4월 30일까지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이면 감면율은 50%다. '10%초과 20%'까지는 62.5%, '20%초과'는 75%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방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분양가 인하 등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등도 배석했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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