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대표 김영익. 이하 한컴)는 11일 자사 대표를 포함 관계사 5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컴 김영익 대표 및 계열사인 셀런 김영민 대표 등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익 대표는 지난해 11월 18일 한컴을 인수하면서 한컴의 모기업이었던 프라임그룹에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3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아 계열회사인 S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현금성자산 100억원과 한컴 명의의 대출금 등 모두 230억원을 S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컴 측은 "현재 김영익 대표는 정상 근무 중"이라며 "모든 죄의 여부와 향후 거취 등은 재판 결과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 "공식 입장은 11일 공시 이후 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이며 "대표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비즈니스는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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