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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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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홈쇼핑' 사업자 선정 전담반도 가동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신규 홈쇼핑 채널의 선정 여부 등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는다.

또 스포츠 경기중계에는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광고가, 영화에서 쓰이는 PPL 등 간접광고도 이달 하순 이후부터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조직이 올린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T'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접수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이날부터 공식적인 가동에 들어간 신규방송사업 정책 TFT는 크게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할 실무조직과 ▲정책•법률•회계 등 지원조직(비상설) 등으로 구성돼 가동된다.

방송통신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실국장 5인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조직에서 마련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며 "정책협의회 밑에 방송정책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고 총괄팀과 정책1팀, 정책2팀으로 실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총괄팀은 향후 신규 방송사업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을 담당한다. 정책1팀은 시장상황 분석, 시장활성화 방안 검토, 규제제도 개선 대안 발굴 역할을 맡았다. 정책2팀은 신규상버자 선정절차 기획•공청회 및 토론회 여론수렴과 국회와 언론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TFT는 중소기업의 전용 홈쇼핑 요구에 따른 신규 홈쇼핑 사업자 선정 여부에 대한 실무검토도 함께 진행한다.

김준상 국장 역시 "TFT에서 신규 홈쇼핑 선정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재허가' 모두 허가기간 3년~5년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PP)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등의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기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포함된다.

일간 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장래 가구 추계 통계의 직전연도 전체 가구수 중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직전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간 상호진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상호 투자는 가능하되, 1인 지배는 어렵게 하고 위성방송사업과의 규제 형평성, 과도한 지역영향력 방지 등을 고려해 33%로 제한했다.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승인대상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종합, 보도, 홈쇼핑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심사나 재허가 심사결과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가상광고-간접광고 허용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되는 가상광고의 경우 허용 장르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정된다.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단, 경기장 광고판 대체 제외),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가 금지된다.

관련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허용시간을 제한 받는 상품 등 노출 금지,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된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 경기 주관단체중계권 보유자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간접광고의 경우 오락 및 교양분야에 한정된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제외)에서 전체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가 금지된다.

하지만 방통위 이경자 상임위원은 "가상광고가 프로그램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면서도 경기장의 광고판 영역에는 무제한 가상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간접광고 역시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독률과 점유율 환산 기준 권한부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법률, 학계(신문, 방송, 통계, 행정, 법률, 경제), 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다양성위원회의 추가직무에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방송 종사자 대상 미디어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사항 중 방통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앞서 방송법에 규정된 직무로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또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으로 설정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거쳐 약 2~3주 가량 뒤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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