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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정 미디어법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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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어긴 것은 위법하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29일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신문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질의 및 토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표결과정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고, 의원에게 질의 및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해놓고, 결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하니,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냐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헌재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고, 청구인의 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해놓고도, 국회 자율권,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효 청구를 기각한 건 판단을 회피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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