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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IPTV법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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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극심한 대치 끝에 22일 오후 4시 경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관계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언론관계법 여야 공방이 8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률안 등 언론관계법을 일괄 직권상정했다.

본회의장에는 김 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의원(국회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했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0표로 가결됐으며, 방송법도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한 이른바 IPTV법도 재석의원 161명 가운데 찬성 161명으로 언론관계법이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본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의장 단상에 진입하려 했으나 수적 우세인 여당 의원들의 저지선을 뚫지는 못했다.

야당의 강력 반발로 인해 표결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교대로 투표를 실시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사진 정소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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