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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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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가격 떨어지고, 와인 싸게 마신다

2007년 5월 협상 개시 후 2년 2개월만에 결실을 맺게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이하는 삼성연제연구소(SERI)가 분석한 주요 타결 내용이다.

◆자동차 3~5년내 관세 철페

양측 먼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EU측은 5년 내에, 한국측은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의 일부 민감 품목에 시간을 더 준 셈이다.

EU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7%가 '즉시철폐(A)' 대상이며 2%는 '3년 철폐(B)' 대상으로 지정됐다. 전체 품목의 약 99%가 '조기철폐(3년 내)' 대상이다. 발표된다면, 과거 91.4%의 품목이 '조기철폐(3년 내)' 대상이었던 한-미 FTA 협상보다 빠른 속도로 포괄적인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한국은 일부 민감 품목을 7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타 기계류,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등 40여 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0.5%가 7년 내 관세철폐 대상이다.

그러나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3~5년 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 측 최대 관심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3~5년 내 관세 철폐 기간을 상이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양측 모두 자동차는 민감품목인 만큼 '즉시철폐'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양측은 중대형(배기량 15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해 3년 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EU가 생산하는 중대형 자동차 관세 10%를 3년 내에 철폐할 경우 매년 3.3%의 관세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임을 고려하면, 이것 만으로도 한-미 FTA 협상의 '즉시철폐' 이상에 해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SERI의 분석이다.

◆지재권 지리적 표시, 협정부속서로 보호

관세 환급과 원산지 기준에는 절충점을 찾았다.

한국은 관세환급의 규모와 효과가 큰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관세환급을 허용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EU는 기본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할 수 없으며,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양측은 이에 따라 현 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이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입장차가 컸던 자동차 원산지 기준 관련 문제에는 한국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EU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60%의 엄격한 부가가치기준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은 부품 및 원자재를 동아시아나 동남아로부터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U의 6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 수출의 20∼30%는 원산지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측에 품목번호 변경 기준의 채택과 부가가치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며, EU는 최초로 결합기준 대신 완화된 선택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0% 미만 대신 45% 선에서 합의하고, 자동차부품, 기타 자동차의 경우 품목번호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50%)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농식품 및 포도주, 증류주 품목 지적재산권 관련 지리적 표시는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을 WTO 협정 상의 포도주 및 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되 선행 상표의 사용은 계속 보장하기로 했다. 대신 스카치위스키, 상파뉴 샴페인 등을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하고 상표권 수준으로 보호하게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한-미 FTA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은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추가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다만 전문직 서비스 중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분야, 한방의료, 인쇄 및 출판, 통신, 건설, 금융, 관광, 운송 등의 추가 시장 확대를 요구했다. EU가 개방하지 않은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에는 한국기업의 진출 의사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는 금융, 법률, 유통, 운송, 통신, 방송(뉴스 서비스)시장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관련 기업인의 일시 입국(Mode 4), 상호인정 부문이 핵심 사안이다. EU 측은․GATT/WTO의 서비스무역 유형 중 Mode 3(상업적 설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은 우선 법률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는 한-미 FTA 개방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외국 법률회사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및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법률서비스 관련와 관련해 외국법자문사의 자국 명칭 사용도 허용된다.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은 큰 마찰 없이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를 마쳤다. 일부 통신서비스와 환경서비스는 한-미 FTA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개방하되 유예기간과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에서는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환경서비스에서는 생활하수처리서비스 시장을 열기로 했다.

단 유예기간과 포괄적 규제 권한 유보로 잠정적인 부정적 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텄다. 통신서비스는 2년, 환경서비스는 5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고, 생활하수처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했다.

◆와인 관세 '즉시철폐' 삼겹살 '10년 내 폐지'

농산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곡물 등 기초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EU의 주된 이해관계가 있는 작물이 아니어서다. 보리 역시 EU의 관심 품목이 아니어서 협상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양허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대두, 감자 등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주요 협상 대상 품목은 한국의 대 EU 수입비중이 높은 돼지고기였다. 특히 EU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냉동 삼겹살에 대한 관세철폐가 주요 안건이었다.(작년 EU산 냉동삼겹살 수입액 2.8억 달러) 한국 측은 이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한-미 FTA 타결안(2014년 철폐)보다 긴 '10년 내 철폐'로 추진(냉장돼지고기도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하고,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삼았다.

주류는 와인의 경우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15%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스카치위스키는 3년 내 20% 현행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EU측은 상업적 이익이 있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은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하도록 해 닭고기의 경우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0년 내 철폐' 대상) 오렌지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이 3월~8월 간 적용되는 계절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채소류에서는 토마토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면 양국 간 교역이 매우 제한적이고 EU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품목이 적어 쟁점이 많지 않았다. 국내 농업에 민감한 고추, 마늘, 양파는 EU의 대 한국 수출 가능성이 낮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장개방 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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