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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위성수신 전용회선 일부'만 개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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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미미...나머지는 한미FTA와 같은 수준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구두로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EU FTA' 통신 분야는 방송중계에 이용되는 위성수신 전용회선 서비스 중 해외에서 국내로 수신되는 것만 개방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T, LG데이콤 등 통신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EU와 통신분야 개방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성수신 전용회선 서비스의 국내 지점간 서비스는 제외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신 서비스만 개방하는 안을 협의했다. 나머지는 한미FTA와 같은 수준이다.

한미FTA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허용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제한을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협상끝에 간접투자 100%로 풀린 것이다. 국내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됐다.

한-EU FTA 협상에서 EU는 위성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위성서비스의 특성과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설득하면서 이처럼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이 타결되면, 국내 통신기업은 연간 50~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KT의 경우 지난 2007년 기준으로 해외방송중계용 전용회선 수신서비스에서 약 3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여기에 LG데이콤과 온세텔레콤 등을 합쳐도 100억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한-EU FTA가 타결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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