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일 민주당의 비정규직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원천무효 주장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역공했다.
또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4차례에 걸쳐 위원장직무대행 권한을 행사한 기록을 공개하면서 비정규직법안 상정이 적법했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12월14일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당시 교육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명확한 이유 없이 회의진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직무대행 권한을 행사해 6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는 기록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2005년 12월28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위원장직무 대행권한을 행사해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개의 법안을 가결하는 등 총 4차례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번 비정규직법안은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위한 단순 안건상정에 불과하나 민주당 집권 시에 행해진 위원장직무대행 4건은 의결까지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지금처럼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간의 공수가 바뀌면 반대하기만 급급해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 정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국회 관행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상임위 개회 및 법안상정을 거부하자 국회법 50조5항에 의거 의장의 사회권 직무를 대리해 비정규직법 등 140여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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